소방관 진입창은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안전 강화유리 사용이 요청됩니다 현황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진입창의 기준) 6항에 기준하여 현재 소방관진입창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그리고 플로트판유리(6mm이하) 또는 강화유리(5mm이하),배강도유리(5mm이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플로트판유리(6mm 이하)는 날카롭게 깨지고, 강화유리(5mm 이하)는 폭발하듯이 깨져 소방관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배강도유리(5mm이하) 또한 깨기도 어렵고, 깨더라도 갈라지듯이 깨지며 깨진 유리가 창틀에 날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