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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은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안전 강화유리 사용이 요청됩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안전 강화유리 사용이 요청됩니다 현황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진입창의 기준) 6항에 기준하여 현재 소방관진입창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그리고 플로트판유리(6mm이하) 또는 강화유리(5mm이하),배강도유리(5mm이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플로트판유리(6mm 이하)는 날카롭게 깨지고, 강화유리(5mm 이하)는 폭발하듯이 깨져 소방관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배강도유리(5mm이하) 또한 깨기도 어렵고, 깨더라도 갈라지듯이 깨지며 깨진 유리가 창틀에 날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해져 -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 신설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인 ㈜동해공영의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07월05시행)[건축설계자료]내화붕규산 방화단열(프로젝트)창 60분+단열(1.370/1.499) 및 행안부 재난안전인중제품[소방관진입창(단열1.23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07월05시행) 및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시행) -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방화단열유리문 설계도면/(210712)포함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해공영 입니다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 시행)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 아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와 건축설계 도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1. 방화유리 제품 종류 및 성능 가. 내화붕규산 방화단열 고정창 (60분 비차열+1.370단열) -방화단열복층유리창(27mm)+스텐레..

카테고리 없음 2022.01.05

[신규설계자료배포중]내화 붕규산유리 방화단열창(프로젝트창) 60분성능+단열성능(1.370/1.499)동시보유 설계도면(20211224) 및 국가기관 행전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소방관진입창(열관류율1.235..

한해동안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https://www.fpn119.co.kr/169945 국가기관 행전안전부 재난안전제품[소방관진입창(열관류율1.235W/m2K)](2021년12월 선정) [신규설계자료배포중]내화 붕규산유리 방화단열창(프로젝트창) 60분성능+단열성능(1.370/1.499)동시보유 설계도면(20211224) 및 국가기관 행전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소방관진입창(열관류율1.235W/m2K)] ▶ https://blog.daum.net/glassinkorea 방화유리창 방화와 단열 동시 해결한 방화단열 유리(프로젝트)창(1.370)올바른 방화단열창호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방화단열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 성능인증 소방관진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