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07월05시행) 및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시행) -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방화단열유리문 설계도면/(210712)포함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해공영 입니다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 시행)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 아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와 건축설계 도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1. 방화유리 제품 종류 및 성능 가. 내화붕규산 방화단열 고정창 (60분 비차열+1.370단열) -방화단열복층유리창(27mm)+스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