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해져 -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 신설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인 ㈜동해공영의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