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류율 17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 시행)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07.05시행)과 관련한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 [내화붕규산 방화단열유리창 및 방화..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 시행)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07.05시행)과 관련한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 [내화붕규산 방화단열유리창 및 방화단열프로젝트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 방화유리문 시험성적서, 설계도면/(210715)을 제공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자료제공 (주)동해공영 나승천 전무 T.01029118468 1.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시행)-61조2항(일부) -.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24조9항(일부) -..

카테고리 없음 2022.11.30

㈜동해공영 인천공장 본격 가동에 발맞춰 신개념 스텐레스 단열바 “노브이컷 하이스텐 프레임” 으로 전국 시장 공략 나서

㈜동해공영이 신개념 스텐레스 단열바 “노브이컷 하이스텐 프레임”를 전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주)동해공영은 금년말 인천공장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전국시장 공략을 위해 신제품 [노브이컷트 하이 스텐레스 프레임]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새롭게 출시하고, 전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가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노브이컷 하이스텐레스 단열바는 기존 스텐레스 +PVC 조합의 제품과 달리 일체형으로 타이트하게 조립되어 흔들림 없고, 용접이 용이한 장점과 열관류율 1.222 W/m2K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다. 제품1 : 스텐단열 고정창세트(열관류율 1.222W/m2K,기밀성:1등급) -. 노브이컷 하이스텐 프레임+복층유리: 5Low-E+14Ar+5Cl=24mm 제품2 : 스텐단열 고정창(열관류율 1.222W/m2K..

[국내유일ㅡ내화붕규산복층유리 방화단열(프로젝트)단창(25mm단창)KS F 2278 열관류율1.373(1.499)KS F 2292 기밀성1등급 밎 KS F2845 내화성능60분시험성적서 동시보유) 일체형 제품]

창 틀ㆍ창짝과 내화붕규산복층유리가 완제품으로 구성된 동일한 시험체로 내화ㆍ단열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만이 합법적인 방화단열(프로젝트)단창 제품입니다.-국내 유일 방화단열창 제조업체 ㈜동해공영 기술자료 제공(다운로드) ▶https://blog.daum.net/glassinkorea/248 ㈜동해공영 국내유일 방화단열프로젝트 창호 및 소방관 안전 진입창 설치 현장 사진 모습 내화 ㈜동해공영 국내유일 방화단열프로젝트 창호 및 소방관 안전 진입창 설치 현장 사진 모습 방화창: 내화성능 1시간+단열성능 1.373(방화단열창),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1.235) 기술자료(다운가 blog.daum.net [국내유일ㅡ내화붕규산복층유리 방화단열(프로젝트)단창(25mm단창) ▶https://youtu.be/A-Uh318J..

카테고리 없음 2022.05.12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2 -소방관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제품(열관류율 1.235W/m2K)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 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진입창은 소방관의 안전 신속한 건물내 진입을 위해 반드시 성능 기준이 필요합니다. ▶ https://blog.daum.net/dhesglass 소방관진입창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SSD 단열방화창 붕규산내화 단열복층유리 창(프로젝트창)제품 소방관 진입창은 왜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까요?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확인제품 [동해공 blog.daum.net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동영상 ▶ 재..

소방관 진입창은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안전 강화유리 사용이 요청됩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된 안전 강화유리 사용이 요청됩니다 현황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진입창의 기준) 6항에 기준하여 현재 소방관진입창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그리고 플로트판유리(6mm이하) 또는 강화유리(5mm이하),배강도유리(5mm이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플로트판유리(6mm 이하)는 날카롭게 깨지고, 강화유리(5mm 이하)는 폭발하듯이 깨져 소방관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배강도유리(5mm이하) 또한 깨기도 어렵고, 깨더라도 갈라지듯이 깨지며 깨진 유리가 창틀에 날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 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해져 -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 신설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인 ㈜동해공영의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열관류율 0.9W이하(중부1)지역에도 설치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

국가기관 중기부 성능인증[소방관진입창(열관류율1.235W/m2K)] 및 방화단열창(프로젝트창)설계도면 제공[동해공영]

[동해공영] 국가기관 중기부 성능인증 [소방관진입창(열관류율1.235W/m2K)] 및 방화단열창(프로젝트창)설계도면 제공 안녕하십니까? (주)동해공영 입니다. 1. 제품-방화단열창(문)도면자료(스텐레스단열창틀)60분방화성능+열관류율1.5이하 2. 제품-소방관진입창[열관류율(1.235)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품 3. 제품-스텐단열창호(1.238)스텐단열도어(1.372[편개]단열자동(1.414)문 시험성적서+CAD 4. 제품-방범폴딩단열[알미늄]도어(열관류율1.274)제품시험성적서+CAD 5. 제품-(주)동해공영 제품 카다로그 모음+물가정보자료 설계도면 기술자료 문의(T.010 2911 8468) ​​​​(주)동해공영: http://www.dhwindow.com 주식회사 동해공영 스테인리스 제품단열..

소방관 안전 진입창(SE창-열관류율 1.235W/m2K)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품 [동해공영]

소방관 안전 진입창(SE창-열관류율 1.235W/m2K)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품 [동해공영] 소방관 진입창은 왜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성능인증)제품 [동해공영]소방관 안전진입창(SE창-열관류율 1.235W/m2K)외 https://youtu.be/UK6cRmX-XWU [소방관 진입창 설치목적] 소방관진입창은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 안전하게 진입하여 인명 구조활동을 위한 창으로, 재천 화재 사건* 이후,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신설 (2019년10월24일 시행)되면서,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도록 되었습니다.(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제외) * 제천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

㈜동해공영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붕규산내화 복층유리 창과 문 제조공급

㈜동해공영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붕규산내화 복층유리 창과 문 제조공급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해결한 방화단열유리(프로젝트)창(1.370) https://youtu.be/A-Uh318J6gY ㈜동해공영은 21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 준에 관한 규칙]에 때를 맞춰 국내 최초로 창(문)틀을 포함한 완제품인 붕규산유리 방화단열(프로젝트)창과 방화단열(자동)문의 개발과 공급을 앞당겨 나가고 있습니 다. ㈜동해공영은 창호와 유리를 한 회사에서 완제품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로 이번 신제품 개발과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내화유리인 붕규산염 프 로트 판유리(Borosilicate Float glass) 를 전용으로 열처리 할 수 있는 특수강화 로 제조설..

카테고리 없음 2021.09.02

방화유리창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

방화유리창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었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된 이 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9미터 이상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카테고리 없음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