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 시행)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07.05시행)과 관련한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 [내화붕규산 방화단열유리창 및 방화단열프로젝트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 방화유리문 시험성적서, 설계도면/(210715)을 제공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자료제공 (주)동해공영 나승천 전무 T.01029118468 1.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시행)-61조2항(일부) -.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24조9항(일부) -..